이 상품은 기존의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소멸 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자자손손 연금특약’ 가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보장과 연금혜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업계 최초로 ‘계약유지옵션’을 도입해 보험대상자가 배우자, 자녀, 손주, 친지 등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해 연금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한편 신한생명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상속, 증여 선택권 부여로 계약자 권익을 확대했으며 해피라이프변액연금, VIP프론티어변액연금 등 6종의 대표 연금보험을 1월 가입고객 대상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4월부터 전사적 은퇴설계 캠페인을 추진해 보장성보험과 함께 연금보험의 시장지배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