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말 대부업법 개정에 이어 1월말 정부 대부업정책협외회를 갖고 이같은 금감원의 직접검사 범위와 절차 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회피 방지를 위해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이외에도 합명, 합자, 유한회사도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2개이상 시도에서 영업, 특정 시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업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 또는 대출채권 양도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76개정도의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접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인 대부업체는 73개사며 자산 규모가 70억 미만이면서 2개 시도이상에서 영업중인 업체는 3곳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시장 시장점유율 83%, 이용자기준은 73%에 해당하는 총 76개 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 졌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업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는 직권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를 매년 9월말까지 금감원에 통보하게 되며 금감원장은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차기년도 검사대상 지정하게 된다.
올해는 5월까지 지자체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6월까지 금감원이 검사 실시 업체를 지정한후 7월 부터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고 검사결과 및 필요조치 요구사항을 시도에 통보하게 된다.
시도지사의 조치결과는 행자부의 대부업체 DB에 입력돼 위규업체는 면밀히 관리된다.
금감원측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검사에 비해 금감원의 직권검사는 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