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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두 마리 토끼 잡아라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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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31 07:06

자산 건전성 강화와 영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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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점 기준 강화…유가증권 확대

업계, 실질적 해갈 될지 의구심 반 기대 반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강화와 영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특명이 떨어졌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감독규정및시행세칙 규정변경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감독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점설치 기준 강화, 대주주와 거래시 공시 의무화, 저축은행 인수 자격 강화,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 전세대출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등이다. 금감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기준 강화 내용은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보여 주기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면서 “반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도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전성 실질적 관리 가능케 변경

우선 지점설치 요건의 경우 기준이 되는 8·8클럽(재무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BIS비율 8%이상,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의 자격을 직전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1년간 분기말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서민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점 설치 등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표명했지만 막상 규제 강화가 이뤄져 지역금융으로 역할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88클럽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기준 강화는 서민금융으로서 영역 확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직전 분기만 눈에 잘 보이게 회계처리해서 8·8클럽에 가입해 지점 확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량한 저축은행의 경우 1년 내내 이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는 우량저축은행과 비우량 저축은행을 실질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규제강화 방안은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는 자금용도, 기간, 금리, 담보의 종류와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과 직무 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설립 또는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여신심사도 강화 된다. 여신심사와 영업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차주별 여신한도 제도 운영,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 운영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 유가증권 투자 확대, 전세대출 위험도 낮춰

반면 감독당국은 영업 규제 완화라는 당근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벤처펀드 등 유가증권 외 투자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유가증권 한도 완화의 경우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벤처펀드 투자와 전세자금대출의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체 여신비중도 10%도 안돼 위험가중치를 낮춘다고 해도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완화는 자금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춘다고 해도 임대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는 등 대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 지원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독려하고 있고 연체 및 부실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안정적 자산운용의 틈새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연체율과 부실율이 1%도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담보대출보다 더 안전하고 최근 불어난 수신을 운용하기 위한 틈새시장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과거 위험성이 큰 소액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했던 것과 다르게 안정성이 검증된 전세자금대출로 서민금융지원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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