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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재단 안정적 재원’ 절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1-14 01:08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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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에 있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수혜자와 사업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단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재단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단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면예금 외에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기부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부분 보증부체 대출자산을 유동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특성상 재단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과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단사업의 수혜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이하로 제한하고 소득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하고 정정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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