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이번에 출시한 하나 Tax Refund 카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제공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간단히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같은 서비스로 이 카드는 부가세 환급 기업카드로 특허까지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카드로 월 500만원을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연간 25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까지 기업들은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이면확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 폐지 및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인정하는 부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기업체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건건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면서 과세 대상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정보를 일일이 확인 및 입력해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많은 기업들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거나, 큰 금액 위주의 소극적 환급을 시도하는 실정이다.
하나은행은 또한 전용 홈페이지(www.hanataxrefund.com) 및 상담센터(1544-2121)를 구축하여 각종 세무/회계 무료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SK주유소 및 S-Oil에서 리터당 50원 할인, 여행서비스 등 카드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