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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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리상한제에서 규정한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데다 금리상한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등 강제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금리상한제의 실질적 효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의해 일반 사금융 이용시 금리는 연 30%,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연66%에서 49%로 하향조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상한이 대부업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상한의 하향조정으로 대부업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금리상한보다는 금융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리상한제와 금융접근성 제고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체 외에 보다 많은 대안을 제시해 협상력을 높여주는 금융접근성 제고가 자연스럽게 금리상한제의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 금융소비자가 법적 금리상한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업체 외에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고금리 부과 업체가 자연스럽게 감소해 금리상한제의 효과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