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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외환업무 확대되나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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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05 22:33

재경부 다음주 중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키로
업무범위 확대에 호응…외화대출까지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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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외환업무가 내주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제2금융권의 외화 환전 등 저축은행의 외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세부규정 개정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환전업무를 거주자로 확대하고 기존 매입업무만 가능했지만 매각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외환업무 확대가 세부규정개정 사항이지만 재경부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외환업무 확대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외국인에 한해 외화를 환전해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국인에게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는 외환거래 규제 개정사항으로 바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순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업무 확대에 저축은행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내국인에게도 환전업무 가능토록 업무 확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업무 범위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수익원 다각화 방안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외환업무는 단순히 국내 비거주자만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내국인에게도 가능하게 해 업무 범위 확대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환전 업무가 내국인으로 확대됐다고 해서 당장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한 환전업무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환전 업무가 내국인으로 확대됐다고 해서 당장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질적인 외환업무의 수익은 시중은행처럼 외화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외환업무의 확대를 계기로 시중은행에서 가능한 외화대출 등 실질적으로 외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환전업무는 실익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하지만 규제 완화되는 부문에 저축은행의 영역확대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의 외환 자유화 추진방안이 제2금융권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정 규모가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게 확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외화대출까지 확대 원해…역량 키워야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으로 외화 대출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외환업무 확대를 고지하고 있으며 추후 계획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 영역 확대는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들도 업무범위 확대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을 키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종금사들이 무분별하게 외화를 장기로 차입해 단기로 운영해 대거 무너지면서 외환업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며 “정부는 시차를 두고 자격, 시설, 전문인력 등을 갖추게 한 후 일정 시점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감독당국 입장에선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인식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외화대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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