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본격적인 수표 발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은행권과 동일한 수표 도안 사용에서도 은행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돼 혼란의 소지와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표발행은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비록 처음 시작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게 됐지만 향후 신뢰도를 쌓아 개별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업계에서 은행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기앞수표 발행 법안 통과…은행과 동일한 수표 가능
저축은행중앙회가 자기앞수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3월 자기앞수표 발행을 목표로 지난달 27일에 각 저축은행에 수요조사를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수표발행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회는 현재 1년에 500만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발행한 수표를 전문 현금수송업체에 위탁해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표 도안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은행과 동일한 수표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ATM기와 CD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인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낳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수표 도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줘 저축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에 있어 혼란의 소지가 없어졌으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발행인은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돼 있으며 향후 각 저축은행장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수표종류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 8종으로 책정했으며 발행한도는 지준예치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기앞수표를 발행받기 위한 별단예금은 중앙회에 예치하게 되고 지급결제는 금융결제원과 중앙회를 통해서 처리된다. 또한 민원 처리는 중앙회에서 각 저축은행 대행으로 총괄 처리하게 된다.
◆ 수표교부 예치금 금리 5% 적용…수익 환원
저축은행 업계는 자기앞 수표 발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수준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저축은행의 수익개선, 업계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지급결제 기능 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며 향후 시중은행 수준의 도약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이 수표를 직접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수표 발행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편의성 및 공신력,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발행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저축은행 및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에 있어 중앙회 발행은 불편함이 따르며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수표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현금수송 전문업체에 위탁해 수표를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수표교부대금을 CMA 등으로 운용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주변의 시중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수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수표지급을 위해 보통 7억원 규모의 거래은행에 보통예금을 예치하게 된다”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연 0.2%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중앙회는 별단예금을 약 5%의 CMA 등으로 운용해 금리 차익을 발생시켜 각 저축은행에 수표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수익금도 각 저축은행으로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수표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며 내년 2월까지 테스트를 끝내고 수표관련 교육, 수표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