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는 2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1999년 10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캐피탈(2004년 삼성카드로 합병)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인수했다가 적발됐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캐피탈은 삼성증권의 실권주 인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통해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했다.
삼성 금융계열 4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99년 10월28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신문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 금융계열 4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58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사실상 일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