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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에 ‘저축은행’ 앞으로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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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5 18:09

금융연구원, 휴면예금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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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으로 조성된 저소득층 지원 금융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의 창구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기초한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을 큰 골자로 소액대출 및 신용보증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의 경우 저축은행 등 대행기관이 창구역할을 해 서민들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 기타 급전수요와 관련된 자금을 재단이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재단의 재원만이 이용되는 대출의 경우 성격상 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자금을 대행기관의 저소득층 대출 용도로 할당하는 것보다는 대행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재단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재단이 대출금의 일부만을 매입하면 대행기관이 고의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만을 매입대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저소득층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연구위원은 “신용보증은 대행기관을 통한 직접대출에 비해 보증운용배수에 비례해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7등급의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40%, 8등급의 경우 50%, 9등급 60%, 10등급 70%로 보증비율을 차등화 해 대출금리를 20%내외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인당 대출 규모는 500만원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금리 수준 10% 내외+α의 금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소액신용대출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독려에 일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증가세는 시큰둥하다”면서 “이같은 소액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이 자리를 잡으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중은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창업 및 취업 지원 ▲저소득층 신용회복 지원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방안도 논의 됐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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