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T를 편성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포인트 활용을 극대화한 서비스를 내놓고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과거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해놨다”면서 “다음 달 안으로 이같은 개선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부터 카드사 자발적으로 포인트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선 사항은 △카드사별로 사용가능 최소 포인트 기준을 낮추거나 기준에 못 미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 △연체시에도 포인트 적립 △신용회복자 포인트 사용허용 등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