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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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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11 11:19

금감위 관련규정 개정 통해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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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일인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총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은 하지 못한다. 또 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대출 등 위험가중치 20% 이하의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위는 또 은행들이 투자하는 다른 나라 정부 채권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0%를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외부 신용평가등급과 만기에 따라 0∼150%를 차등 적용하도록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 채권은 지금처럼 위험가중치가 0%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들이 투자하는 국내외 비우량 채권의 경우 위험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150%까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대상이 주식·채권·외환 등의 하루 매매 규모가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 이상인 은행에서 5% 또는 1000억원 이상인 은행으로 확대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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