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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실명제 위반` 123건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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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08 20:22

5년간 은행 44건 증권 42건 비은행권 37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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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는 모두 1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증권 42건,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이 37건이었다.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46건, 2004년 35건, 2005년 26건, 2006년 12건,2007년 4건 등이었다.

실명제 위반 사례별로는 통장 개설 때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개인의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금융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실명제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 것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 명의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도로 금융사는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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