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증권 42건,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이 37건이었다.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46건, 2004년 35건, 2005년 26건, 2006년 12건,2007년 4건 등이었다.
실명제 위반 사례별로는 통장 개설 때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개인의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금융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실명제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 것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 명의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도로 금융사는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