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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BIS 기준’ 유명무실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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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01 00:48

업계, 실효성 없어… 우량평가 후 부실
심상정 의원 금감원 감독부실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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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수를 나타내는 8·8클럽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저축은행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우량저축은행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8%이하, BIS비율 8% 이상 가운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8·8클럽에 가입돼 있는 저축은행은 67개로 지난해에 이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A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 가운데 자산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8·8클럽에 들어 있지만 특히 BIS비율 8%를 훨씬 넘어서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실제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눈가림식으로 BIS비율을 조작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높은 기준을 그대로 저축은행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IS 비율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적용되는 BIS 비율을 차츰 높이면서 저축은행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상황이며 영업을 활성화 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건전성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도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평균 24.68%나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전후 BIS비율 비교’에 따르면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 11곳의 평균 BIS비율은 3.46%였으나 부실이 가시화돼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후 BIS비율은 -21.21%를 기록해 무려 24.68%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량저축은행 기준을 나타내는 BIS비율 8% 이상 저축은행들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3년 영업정지 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검사 전 BIS비율이 9.80%에서 검사 후 -37.40%로 47.20%p가 급격히 떨어졌다. 또한 2004년 영업정지 된 한마음저축은행은 BIS비율이 8.56%에서 -3.54%로 12.10% 감소했고 아림저축은행은 13.53%에서 -1.96%로 15.49%가 줄어들었다. 이밖에 한나라저축은행 1.41%에서 -14.27%로, 한중저축은행은 1.19%에서 -40.17%로, 플러스저축은행은 3.73%에서 -5.55%로, 인베스트저축은행은 5.63%에서 -17.91%로, 좋은저축은행은 3.36%에서 -21.81%로, 대운저축은행은 1.95%에서 -27.39%로, 홍익저축은행은 -12.65%에서 -29.39%로, 경북저축은행은 1.61%에서 -33.96%로 각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영업정지를 받은 11곳 중 홍익, 좋은, 인베스트 등 3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금감원 출신이었다”면서 “금감원의 검사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금감원의 묵인·방조 아래 정기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자 저축은행 현실에 맞는 건전성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전문가는 “저축은행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건전성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전후 BIS비율 비교 >
                                                                                                (단위 : %)(자료 : 예금보험공사 심상정의원실 국감제출 자료)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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