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6개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대상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법 등이다. <그래프 참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개로 재분류하고 금융투자업 영위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통합법상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포괄주의에 입각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하게 돼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범위를 ‘계량화해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해 날씨, 에너지, 이산화탄소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자통법을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선진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