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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선택과 집중 틈새시장 공략""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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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5 10:45

이건호 교수 "지역밀착형 소매금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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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24일부터 진행중인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서민금융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이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주 고객층의 경제기방 약화와 취약한 리스크관리로 인한 부실우려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업계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규모 및 자산구성에 있어 개별저축은행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구조는 아직 불균형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자산규모에서도 소형저축은행 중심의 구조에서 소·중·대형의 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변화에 맞춘 감독기준 등 정책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2년말 자산규모 1조원 가량으로 전체 1.7%에 불과하던 대형저축은행 비중은 2006년말 13.6%로 확대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자산구성에 있어서도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관련업종, 특히 PF(프로젝트파이낸싱) 비중이 중소형 기관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등 여타 대형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예대업무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 거래층인 서민들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어 과도한 신용사업을 진행할 경우 잠재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외 PF대출 등도 사업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정책적 지원이 즉시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불균형 구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액여신한도 제한규정이 자산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전성 감독과 자산운용의 기준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외 점포설치기준완화,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외국환업무 도입, 취급업무 확대 등이 거론됐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규제기능을 통한 전체 저축은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자체사업을 펼치거나 경영자원을 공유하는 통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된 부분이다.

이 교수는 업계 내부적으로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보다는 니치플레이어 포지셔닝 마케팅을 펼쳐 상호보완적인 경쟁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적 모델을 추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인-중소기업 고객들과의 철저한 관계정립을 통해 리스크 요인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역량결집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방안으로 꼽았는데, 강력한 중앙집중 형태의 경영과 동시에 개별기업으로서의 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업집단으로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맞고있다"며 "저축은행도 단순한 영업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흐름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은행에서는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종합금융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권사는 자통법을 통한 대형 IB로의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체크카드 발급이라든지, 영업권역 광역화 수익증권 판매허용 등 저축은행 영업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단순한 예대업무 중심 경영 뿐 아니라 금융권역 전반에 대한 변화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 국장은 "신용위기 이후 지나치게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사업이 위축됐는데,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대부업 진출을 검토하거나 이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다수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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