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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정화 법안’ 재검토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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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4 21:32

자체 심의 절차 걸쳐 공청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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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본지 9월 17일자 제2금융면에서 언급된 바 있는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공청회를 여는 등 심도있게 재검토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은 박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의원들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계동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이며 국회가 파행되고 있어 계류중인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 공정화 법안은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특별하게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융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돼 신용정보업계 및 금융권의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져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에 나서게 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의원들 스스로가 세부적인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업계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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