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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을 분리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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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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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무 실장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은 신용위험이 내재된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해 거래당사자간에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한다.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자가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신용위험 인수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대신,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에는 투자자가 기초자산 보유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신용파생상품 투자자를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신용위험 매도자를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 신용사건 발생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을 ‘준거자산(reference asset)’이라 부른다.

김 실장은 “장외거래로 인한 구조적 유연성, 기술혁신을 통한 무한한 신상품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신용파생상품의 유형을 몇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으로는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연계채권(CLN; Credit Linked Note), CDS와 CLN이 결합된 형태의 Synthetic CDO 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최근 세계 신용파생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구조화(structuring) 기법과 신용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인 구조화 신용파생상품(structured credit derivatives)과 복수의 CDS 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지표인 신용파생지수(CDS Index) 거래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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