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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증권사 인수승인 왜 ‘힘드나’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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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0 22:05

솔로몬, KGI 지지부진·한국, BNG 불발
정부, 업무완화…감독당국, 인수승인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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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여전히 저축銀에 대한 선입견 상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종 업무 완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반면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9년 자통법 시행에 앞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에서도 빠른 시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자통법이 도입되면 펀드 판매 등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이 어려움 없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최훈 증권제도과장은 “자통법 상에서 펀드 판매 등은 기관 제한이 없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인허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허가 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펀드 판매가 허용되도록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 정부 자통법 대비 업무 완화…감독당국 ‘나몰라라’

이처럼 정부는 자통법을 대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 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자통법에 대응 방안으로 증권사 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정부 시책과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업계 자산 1위의 선두 저축은행으로 KTB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모펀드(PEF) 형태로 KGI증권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 솔로몬-KTB 사모펀드가 매입한 지분은 51.62%(1651만9999주)이며 총 인수 금액은 약 40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1563억원이다. 최근 인수파트너를 우리PE로 바꾼 솔로몬저축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저축은행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자본의 1배 범위 내에서 제한적 유가증권 투자, 금융기관의 예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은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1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솔로몬저축은행과 같이 사모펀드를 통해 증권사 인수를 하고 경영권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영역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솔로몬저축은행과 우리PE의 컨소시엄으로 승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은 승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증권감독국에서 여전히 과거 신용금고라는 구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송경철 국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격 요건이 되는 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 법상으로 자격이 되면 승인이 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는 증권업 승인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 한국, 증권사 인수는 불발… BNG증권 지분 2.7%만 확보

한편 한국저축은행도 진흥·경기저축은행 등 계열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BNG증권사 지분 70% 가량을 약 90억원 안팎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금감원의 승인을 기다린 바 있지만 감독당국의 ‘나몰라라’ 반응으로 인해 인수를 철회한 바 있다. 현재 한국저축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BNG증권 지분을 상당부분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BNG증권의 지분 2.7%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한국저축은행의 증권사 인수 승인을 준비하던 당시 금감원 증권감독국은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면서 한국저축은행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 증권감독국, 고자세 과거 신용금고시절 선입견 여전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에서 사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신청도 할 수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이미 금감원에서 신청을 해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니 승인신청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암묵적으로 고지했을 것”이라면서 “이미 저축은행은 웬만한 지방은행 수준의 규모와 자산건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그룹은 올 6월 기준 자산 4조2500억원, 영업이익 417억원, ROA(총자산이익률) 1.95%, ROE(자기자본이익률) 24.54% 등으로 상당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4.63%,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9.40%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 그룹은 올 6월 기준 자산 4조8400억원, 영업이익 442억원, ROA(총자산이익률) 1.02%, ROE(자기자본이익률) 25.86% 등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3.47%, BIS비율 10%로 역시 8·8클럽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같이 업계 선두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법 규정을 준수한 증권사 인수가 불투명해진다면 향후 자통법이 도입돼도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재경부도 자통법이 도입돼 펀드 판매 등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감독당국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선두 저축은행이 법규 기준을 제대로 맞추면서 증권사 인수를 통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같이 암묵적인 제재가 들어올 경우 더욱 시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자통법 대비한 노력 계속된다

이같은 일부 감독당국이 현실을 외면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금감위가 기존의 증권업 인허가 요건을 구체화해 증권사 신규 설립을 용이하도록 작업 중에 있어 향후 증권사 경영권 프리미엄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증권사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자통법 대비 수익증권 판매 등 다양한 업무 영역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대형 저축은행 등은 증권사 인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취급업무 확대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감독당국의 일부 부서의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업무 다각화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업무 영역 확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폭넓게 생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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