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를 연 1.1%에서 0.3%로 대폭 인하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재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데 든 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도 차기 보증료 납부 때부터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사는 또 보증 심사시 수해사실 확인에 이어 주택복구 내용 및 채무불이행 여부만을 점검하는 등 보증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각 지점) 등을 방문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