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매각시한이 잡혀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전체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재 73.25%인 정부지분을 내년말까지 52.25%까지만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금융 매각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들과 이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말까지 우리금융 보유지분을 현재 73.25%에서 52.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8% 정도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한 뒤 내년중에 13%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 4분기 이후 내년말까지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주식을 총 1억6926만주 처분해 3조74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제외한 소수 지분 매각이 사실상 완료되는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매각시한이 잡혀 있지만 워낙 매각대금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우선 실현 가능성한 수준에서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5% 밖에 지분을 팔지 못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지분을 살 상대방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는 일단 계획이며 매각시한이 조정되거나 국회에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 연내에 공자위를 열어 보다 세부적인 매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각계획이 다소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 계획은 내년 3월 이전까지 매각시한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행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는 우리금융 매각시한은 없애거나 더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후 계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들과 함께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 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우리금융 보유주식 처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