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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외국환 분쟁 상담서비스` 실시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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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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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8일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은행 측은 외국환 전문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실무능력을 갖춘 신용장 전문가, 국내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직원 및 3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총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 국내 수출입업체의 외국환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외환은행 송창순 차장은 "중소 수출입업체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외국환 분쟁"이라며 "외환은행 고객 뿐 아니라 타행 거래선이라도 외국환분쟁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수출입업체가 외국업체와의 예상하지 못한 외국환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법규와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됐다는 것이 외환은행의 설명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 편의성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6월 명동 본점에서 `수출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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