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과 저축은행의 업무 확대의 한 단계로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업무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업무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의 취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주택금융공사와 제휴를 통해 고정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만 판매되고 있었지만 최근 CD 금리인상으로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 18일 흥국생명이 주택금융공사와 보금자리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음으로써 보금자리론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LIG손해보험, 대한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3곳이며 농협·수협과 여신전문회사인 현대캐피탈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주택담보대출로써 주택구입자금을 10년 이상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모기지론의 명칭을 바꿔 붙인 상품. 대출만기 연수에 따라 10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연 6.3%, 15년 6.4%, 20년 6.5%, 30년 6.55%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보금자리론을 저축은행의 업무 확대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판매 제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협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규모가 되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모든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관리 수수료를 0.5%로 책정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채권의 매입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관리 수수료를 0.5%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한 보금자리론의 채권을 매입해 저축은행이 자금을 유동화 시키려는 기간이 길고 50억원 미만의 경우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등 부담이 큰 상품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 홍보역할만 한다고해도 반드시 취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고 취급을 잘 하지 않은 편이고 보금자리론이 수익성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취급업무 확대라는 차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정책을 줘도 각 저축은행의 내부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업계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