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로써 지난 6월 소송방침을 밝힌지 3개월여만에 부실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을 대신해 직접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4일 "하이닉스 부실로 SC제일은행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 4명과 관련 회계법인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채권채무를 계승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은행) 등을 대위(대신)해 직접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보는 하이닉스 부실책임 소송에 이어, 2차로 현대건설 은행대출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중순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 6월 현대건설과 관련 `고 정몽헌 회장 등 임직원 8명이 불법 은행대출을 받아 276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었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은행들이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출자전환으로 오히려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