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30~40%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증료율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신보는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개인보증’과 주택사업자가 은행에서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보증’이 있는데, 현행 보증료율은 각각 0.3~1.1%, 0.8~1.2% 수준이다.
만약 개인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다면 공사보증 한도인 대출금의 90%(4,500만원)에서 보증료 1%(연 45만원)를 뗐지만, 앞으론 2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 사태 등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보증료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