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민대출은 줄이고 대부업체 대출 비중을 높여왔으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커 대부업체가 부실해질 경우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1금융권에 비해 저신용 고객군을 거래처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자금운용의 다각화 및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규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지만 감독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6말 현재 저축은행 총대출(43조원)중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비중은 0.7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해 대부업체 여신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과다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을 확대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는 ‘환승론’ 시행 등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추진하는 등 저축은행들도 이에 부응하여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