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화법은 실화자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면책해주고 있다.
일례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A군이 경미한 과실로 집에 불을 냈는데 이 불이 옆의 B양의 집으로 옮겨 피해를 주었더라도 보험사는 A군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할 뿐 B양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실화법에 의해 면제돼 왔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어 법적 균형성 및 형평성에 논란을 야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는 실화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우선 실화법의 위헌결정으로 손보업계에서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요율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주지 않도록 한 실화법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보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인상요인이 발생,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화재보험의 경우 배상책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규모가 적어지면 결국 요율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보험료가 인하되는 상반된 결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화재통계 등 요율산정을 위한 통계분석이 불가능하고 과거와 달리 현대식 건물의 경우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즉각적인 요율조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