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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태풍피해 특별지원 잇따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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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9 20:15

생보사 - 보험료 납입 및 대출금 상환 유예
손보사 - 침수차량 견인 긴급출동반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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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은 물론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태풍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며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8월까지 분할 또는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삼성생명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태풍 피해를 접수받은 당일을 기준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이율은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 태풍으로 인해 사망 시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즉시 지급키도 결정,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첨부를 생략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유선 확인만 되면 가능토록 했다.

`재난발생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교보생명은 19일‘재난수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피해고객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생명도 마찬가지로 태풍피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키로 하고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즉각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손보업계의 경우 태풍에 따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단과 장비를 급파했다.

메리츠화재는 호남지역 보상센터장을 포한한 전문 인력 10여명와 렉카차 6대 등을 1차적으로 파견하고 생수를 비롯한 기타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역시 지난 17일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가 큰 제주지역에 긴급서비스봉사단을 구성해 급파했다.

현대해상은 태풍이 상륙한 지난 주말부터 이철영 사장이 중심이 돼 재해대책비상회의를 갖고 긴급출동서비스 및 콜센터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급증,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수해 복구장비를 탑재한 견인차량 15대와 직원 50여명을 긴급투입 했으며 수리를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연계해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설계사들과 임직원을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의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차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 일어난 모든 차량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은 하나 주차한 차량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주차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되며 불법주차 등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과실을 적용해 할증을 적용하게 되며 차량 안에 실린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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