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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홈쇼핑 과장광고 또 도마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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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2 23:41

국회 정무위, 내달 국정감사 시 문제점 추궁
보험사 CEO 국감증인 채택안도 검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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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가 과장광고문제로 인해 또 한차례의 홍역을 앓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광고가 과장 및 허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감사안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 CEO의 국감증인 채택안이 검토, 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에 김양수 의원, 서혜석 위원 등 정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에 대해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홈쇼핑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서 의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5대 홈쇼핑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몇가지 평가기준을 마련, 기준에 따라 허위 및 과장된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과장광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광고내용에 허위 및 소비자 기만사실이 내포돼 있는지를 비롯해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 충동적이고 선동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지 여부,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쇼핑호스트와 전화상담원의 자격증 확보 등 판매자격여부를 비롯해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태의 적정성 등을 질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며 과장 및 허위, 소비자 기만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과장광고로 적발된 내용을 모아 자료집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함께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지적,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생·손보업계는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광고경쟁으로 인해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품개발 단계부터 과장광고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는 등 과장광고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장 및 허위광고 지적에 대해 만만치 않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재 인쇄광고의 경우 생손보 양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허위광고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홈쇼핑을 통한 상품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방송법, 보험업법 등 3중의 관련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설픈 눈속임의 허위광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상품제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광고심의위원회를 둬 광고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또한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를 근거로 허위광고로 지적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사전심의가 99%이기 때문에 거의 심의를 받고 있고 홈쇼핑 광고 역시 사전에 제작해서 만든 인포머셜 광고의 경우도 사전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도 “홈쇼핑 광고의 경우 보험업법 등 적용 받는 법이 많고 방송 후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조정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홈쇼핑업체간에도 경쟁으로 과장광고에 대해 서로가 민감해하고 있고 네임밸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내부적으로도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만큼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한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광고와 관련 생명 및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변액보험과 관련 과장광고로 지적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일반보험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2000만원의 제재금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주의경고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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