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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불법행태 ‘위험수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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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0 00:41

갤럽의뢰 보험가입자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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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도입돼 시행돼 온 방카슈랑스와 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만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8월 리서치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방카슈랑스 기가입자 및 계약해지자 총 2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이른바 꺽기)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상품가입(불완전 판매) 그리고 전용창구가 아닌 예금 및 대출창구에서 가입(보험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손보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상품을 가입할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채 20분도 안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험권에서는 방카슈랑스라는 제도 하에 은행권의 불법행위 및 편법행위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보험업법 상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문고객 40%이상이 3개 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해 보험업법 위반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소비자 중심 및 상품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심지어 대출이 필요해 방문한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한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처럼 소비자의 편익제공이라는 당초 방카슈랑스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불법행위가 행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권은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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