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소유구조 개선 및 경영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등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 등록을 권유해왔다. 이에 따라 웬만한 규모가 되는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신임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이 제2금융권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증시 상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에 따라 상장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소유구조가 개선 될 경우 현재 가장 시급한 업무 범위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같이 금융감독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통해 자산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곳은 8개사, 솔로몬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HK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신민저축은행 등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상장된 저축은행들은 증자를 통해 소유구조를 개선하면서 외형 성장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증자를 통해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 인수자금으로 37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고 진흥저축은행은 500억원을 확보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점차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도 내년이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중대형 저축은행들은 오너 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있으며 상장을 하고 최소한의 경영권만을 확보하는 등 소유구조 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범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자산건전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서민금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업무범위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해왔지만 저축은행들이 소유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외환업무와 같은 업무 범위 확대는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이 은행과 같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서민금융으로서의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