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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손질’ 급물살 탄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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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05 21:32

정통부, 관련법 개정 속 금감위 의견조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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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자체개발 불가, 기존상품 개정만 가능

상품 변경시에도 기초서류 제출 등 사실상 인가


그 동안 관리감독의 소홀 등 논란이 적지않았던 유사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사보험으로 농협과 양대축을 이뤄오던 우체국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우정사업본부 및 금감위에 따르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협약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우체국보험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우체국보험 영업의 법적 근거였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조회 등 막판 조율작업을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상품에 대한 변경(수정)만 가능해진다.

또한 상품 변경시에도 금감위에 사업방법서를 비롯해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를 제출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재무건전성 등 민영보험사 및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되면 공표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난 후 재무제표 등을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의 이성태 사무관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협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 완료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변액보험을 비롯해 연금, 손해보험 등 현행법상으로도 이들 상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아예 취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기존 상품을 개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금감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상품내용을 변경하려면 금융감독당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사들 역시 설립후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체국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역시 민영보험사보단 짧지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게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되면 민영보험사에서 지적하는 민원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투명성 등 많은 개선이 될 것이며 논란 역시 사그러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회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법체처 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밟아 10월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 행사가능성에 대해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며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있는 농협공제 역시 이른 시일내에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우체국보험도 민영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문제시 됐던 우체국보험의 불투명성 등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협공제 역시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보험영업 및 재무건전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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