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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감독당국 과잉규제에 불만 고조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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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30 00:36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자 전용 ‘신고센터’ 설치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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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고충처리센터 설치 추진 ‘이중규제’

근로자 보호취지 인정하나 창구 일원화 해라 ‘볼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이중규제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조만간 금융감독원 내에도 모집조직을 위한 시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달 1일부로 보험설계사 등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고센터도 설치,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소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각 기업체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독과점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대거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독과점 관련 업무 및 대기업집단정책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7명으로 조사인력을 대거 증원하고 특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영기사, 골프장 캐디 등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을 강력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며 “현재 이를 위해 인력을 증원했으며 조만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대상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조만간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이 또한 신고대상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돼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 일정부분 보호되고 있고 사내 고충처리센터가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며 “여기에 금감원도 모자라 공정위까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신고센터를 잇따라 설치한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중,삼중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인정을 하지만 우후죽순식으로 이곳저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를 가하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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