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워크아웃제도 운영을 위한 채권 은행 협약에 캠코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약에는 18개 국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입해 있다.
캠코가 협약에 가입하면 부실 채권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지원이 가능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
채권은행협의회는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 기관 확대 등을 위한 협약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분기중 324개의 중소기업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정상화됐다. 80개사는 부도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335개사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지난 2004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4869개사로 이중 45.9%에 해당되는 2237개사가 경영을 정상화했다. 1653개사는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그 동안 선정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워크아웃 졸업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말까지 워크아웃 졸업업체 수는 466개사, 중단기업은 475개사였던 반면 작년에는 1771개사가 졸업하고 중단기업은 504개사에 불과했다.
2분기중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8108억원이었다. 지원형태별로는 만기연장이 6542억원(80.7%), 신규여신 1505억원(18.6%), 이자감면 27억원(0.3%)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비중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수단인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채권은행협약 가입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시켜 자구계획대상자산과 부실채권의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현황(’04.7월~’0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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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