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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건설에 中企참여 활성화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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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9 22:24

코딧, 운전자금 신용보증후 준공일까지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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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규복)은 중소기업의 민간투자건설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은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 건설출자자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중소기업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 공사 준공시까지 보증을 해지하는 새로운 보증상품이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공사수행능력은 있으나 현금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코딧의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지원 대상기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출자자겸 시공사인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자금은 건설공사 및 사업참여에 관련된 비용이며, 공사도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시공사가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의 일정비율(공사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을 한도로 지원하며 해당 기업이 이미 지원받은 다른 일반 운전자금과 합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분할상환방식은 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미리 약정한 분할상환금을 상환해 공사준공 시기 또는 그 이전까지 보증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이다.

코딧은 이 상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기준비율보다 5%p 상향조정해 최대 90%까지 높여줌으로써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였으며, 보증신청기업이 납부하는 보증료도 기준 보증료율보다 0.3%p 차감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업제안비용, 사업시행자의 납입출자금 등을 먼저 현금으로 조달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건설공사에는 공사선급금이 먼저 지급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전혀 지원되지 않아 현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공사기성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출시한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코딧측은 전망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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