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저축은행들이 국제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 완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들은 오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투자를 선별해 진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익원 다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지원방법으로 국제업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 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이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영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 있는 국가에 나가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감독당국도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당연히 자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투자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