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의 해외진출이 서서히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0곳으로 캄보디아, 중국, 중앙아시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필리핀 등 7개 사업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 저축은행들의 해외 투자실적은 10건으로 전체 1100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은행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투자한 곳도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진흥저축은행이 미국에 각각 은행 설립 및 기존 은행에 10% 이내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 미국·캄보디아 등 해외은행에 지분참여
부산저축은행이 22일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상업은행 ‘캄코’를 오픈하고 본격영업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 처음으로 해외에 은행을 설립한 부산저축은행은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계 기업 투자상담전문은행으로 컨설팅과 그에 따른 대출을 주요 업무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도 이번주 중에 미국 ‘Pacific International Bank(이하 PIB)’의 지분 5~10%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업계 최초로 미국 LA에 위치해 있는 중소형 은행 ‘First Standard Bank(이하 FSB)’의 3.4% 지분을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를 시작한 바 있다. 한국저축은행 등은 이를 계기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업확대에 활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해외진출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곳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해외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으로 2년간 해외 부동산PF를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다.
현재 지난해 상반기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해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지난 1월 해외사업부를 신설했으며 2년 전부터는 IB사업부를 운영해왔다.
특히 현재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등에 대한 해외PF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축은행도 올 초에 투자부를 신설해 해외투자 업무를 강화해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권역까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진출 시작단계…제도적 지원 필요
저축은행의 해외진출은 지난해 9월 허용됐지만 실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외국환 업무가 배제되어 있어 해외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및 동 규정상 외화표시 대출채권의 매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어 타 금융업종의 금융기관에 비해 다양한 외화표시 금융구도의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 현지 금융기관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취득 상의 제한이 있어 해외진출이 어려울뿐 아니라 외국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립에 대한 인가도 여의치 않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국제업무는 환전업무에 불과하다”면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의 범위를 보다 완화해 BIS비율이나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저축은행은 외화표시 대출채권의 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도 “저축은행이 해외에서 동일한 금융업종을 영위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설립법인 또는 인수대상 금융기관의 지분취득에 있어서는 그 제한 범위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해외 자회사 설립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에 지점 설립 등을 허가해 줌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국제업무는 해외 부동산 PF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제업무시 금융당국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함부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감독당국 하반기 규제 완화정책 마련
현행 감독규정에는 저축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제한돼 있다. 저축은행은 비상장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해당 회사 주식의 10%로 취득한도가 규정돼 있다.
또 같은 회사에 대한 투자도 해당 회사 주식의 15%가 상한선이다. 이같은 규제는 해외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거나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독당국도 이에 대해 하반기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투자 규제를 15%를 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자기자본 10% 투자 규제를 은행 수준인 15% 정도로 완하를 고려하고 있고 이를 금액으로 할 것인지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다양한 개선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