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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음주·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못 받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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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01 20:20

16년만에 상법 보험편 개정,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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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도 보험가입 허용

사기성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무효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기성 보험계약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량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무효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은 지난 1991년 일부 개정이후 16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달 17일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음주·무면허로 운전시 사고 보험사 면책인정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상해보험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불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에 있어 법원은 보험사의 약관을 무효로 해석해 적잖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해보험에 있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약관을 유효화해주는 규정을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즉 사기성의 보험계약은 전면 무효화 처리된다.

법무부는 보험사기는 그 자체가 범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어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대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병력을 숨기는 등 보험사를 속여 맺은 계약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험사들이 자체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던 관행에서 보험사가 허위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안에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독일과 프랑스 보험게약법을 준용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성이 짙은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1개월 내에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전달, 보험회사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피해금액은 23,607건으로 1,802억원이었으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2004년 기준으로 1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가벼운 정신장애도 보험가입 가능

현재까지 과거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점이 확인돼야 보험사 언더라이팅 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왔다.

또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 정신지체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벼운 정신장애를 가진 심신박약자의 권리가 필요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이 가장인 경우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희망까지도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금지됐던 심신박약 장애인도 증상이 가볍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 자녀, 배우자가 사망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 압류를 금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권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일례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아들의 과실로 불이 난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나 불을 낸 아들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청구, 결국 화재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고를 야기한 피보험자의 가족이 고의성이 없다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 보험산업 성장 및 변화된 현실 반영

법무부는 개정안에 그 동안 보험산업이 성장하고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약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질병보험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9월말 기준 질병보험 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은 약 2,370만건에 412조원으로 생명보험계약의 30.4% 및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은 각 보험계약법에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권리 및 의무와 면책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역시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 상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체결이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적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보험대리점에는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한 인정을,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한을 인정하는 등 각각의 권한을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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