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가 이번에 내놓은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KAMCO에 공매 의뢰한 물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5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1건, 토지 112건, 기타 37건 등 총 229건 414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KAMCO 조세정리1부 이철훈 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 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장은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