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정보 조회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진행 △금융회사가 고객의 대출을 거부할 경우 고객의 요청시 거부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가장 크게 대두됐던 신용정보조회 기록의 신용등급 반영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 한정해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분류해 조회목적에 따라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CB사의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활발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이같은 내용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해 내년에 법제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도 “일부에서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폐해만이 호도돼 안좋게 인식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모두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