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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신용조회기록, 분류해 적용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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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8 20:27

금감원 ‘신용정보조회 활용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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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대출 상담으로 나눠 정보범위 차등화

금융회사 대출 불가 이유 고지 의무화

신용정보조회 활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신용정보조회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근 대출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조회정보가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쳐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조회정보와 관련된 활용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은 고객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나눠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개선된 감독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정보 조회 활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조회시 사전동의 의무화 △대출거부사유 고지 명확화 △대부업체 신용정보조회기록을 구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고객에게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대출 거래 거부시 고객이 요청할 경우 거부 이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달 입법예고 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대부업체에 한정해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하고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상담과 대출가능고객에 대해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상담으로 차등화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경우 받는 신용정보조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마치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부각시킨 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신용조회는 세계적으로 신용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의 원인은 연체 등 다른 이유가 컸던 것이 간과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따라서 피해가 지적된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분류해 단순상담시 신용조회 정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다”면서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대출거절 이유를 밝혀야 하고 신용조회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해 신용조회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나누는 방안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에서 신용등급 평가시에 신용정보조회에 영역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정보조회에 대해 안 좋은 면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심지어는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해 우려를 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다행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부업체만을 한정해 조회목적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내놔 부담과 신용평가 질적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신용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신경을 쓰게 되면서 더욱 신용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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