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인베스트, 좋은, 대운, 경북저축은행 등 4곳. 이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감원의 부실 검사가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정도 대손충당금만 적립하면 정밀검사를 하지 않도록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하고, 소액대출의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부실로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들의 경우 금감원 출신 인사가 연루된 불법대출 등이 문제가 돼 봐주기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저축은행의 관리감독 문제점 등 총 2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금감위와 금감원 등에 시정토록 촉구했다.
감사원 실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자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소액신용대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연말기준으로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금감원은 같은해 3월 손실의 일정비율만 반영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정지를 유예 또는 일부만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한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은 소액대출잔액의 3분의 1 이상 대손 충당금이 적립되면 소액대출에 대해 별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검사요원들도 소액대출 부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미 자본 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 감사원은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왔으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의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적게 적립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PF대출의 자산건정성을 사업진척 상황, 이자선취 관행 등 실질적인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한편, 이같은 금감원의 부실검사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이어지고 최근 금감원 출신 인사들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봐주기식 관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퇴직한 금감원 출신은 저축은행 등에서 당연히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또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에 있으면 금감원 검사에서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높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