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목적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구분토록 했다. 단순상담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인 반면 대출상담은 대출이 가능한 고객과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구분에 따라 조회 목적이 단순상담이라면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을 평가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제공할 때 상담 관련 조회기록을 제외해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조회에 앞서 조회 사실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시 정보조회가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 측이 대출 거절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근거로 대출거래를 거절했다면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고객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에 신용정보조회기록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