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 3사를 모두 예비지정에서 본지정으로 전환하고 ECAI에 최종 선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ECAI에 신청한 5개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등 신용평가 3사를 예비지정, 한국기업데이터를 조건부예비지정, 나머지 1개사를 탈락시켰다.
당시 신용평가 3사는 당연히 ECAI에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금감원은 일부 신BIS협약 규정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예비지정을 해 6개월간의 보완할 기간을 주게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지정을 해 보완을 할 시간을 준 결과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5가지 항목에 신용평가 3사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최종적으로 ECAI에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ECAI 지정의 주요 기준으로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5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ECAI로 지정 받은 신용평가사들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조건부예비지정 된 한국기업데이터는 내달 중으로 금감원의 점검을 마치고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기업데이터는 차주평가에 대한 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예비지정으로 했으며 미흡한 점에 대해 8월 중에 점검을 마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미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했으며 무리 없이 ECAI에 선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주평가 부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ECAI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조건부예비지정 된 것은 짧은 업력 때문이라고 지적된 것이지만 이는 신용보증기금 시절부터 업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충족시켜 이미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ECAI 최종 지정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지정대상범위는 회사채, CP(기업어음), ABS 및 차주이다. 바젤 II 도입으로 은행들은 최종 지정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ECAI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 등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ECAI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수익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공신력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