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빚 상환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 대상을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DTI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도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DTI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규제를 위한 규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올 1월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은 42조9478억원, 주택담보대출은 2조692억원으로 4.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월은 전체 여신 43조4072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조514억원으로 4.72%, 3월은 전체 여신 42조6513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조9552억원으로 4.58%, 4월은 전체 여신 43조1109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조9533억원으로 4.53%, 5월은 전체 여신 43조4025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조9461억원으로 4.4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는 규제를 위한 규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이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마치 저축은행 군기잡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 2007년 저축은행 전체 여신과 주택담보대출 비중 >
(단위 : 억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