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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프렌차이즈 영업 성행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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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09 01:43

금감원, 불법추심관련 집중점검 나서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형사 위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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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신용정보회사들의 일명 프렌차이즈 영업 확대가 불법채권 추심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늘자 감독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국 21개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자 금감원에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 것. 이번 정기검사는 특히, 프렌차이즈 영업 확대로 발생하는 불법채권 추심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차이즈 영업은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형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정보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비용을 받고 상호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프렌차이즈 영업은 상호를 빌린 회사가 독자적으로 채권추심 물량을 확보해 채권추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를 빌려준 신용정보회사가 관리를 할 수 없게 돼 불법 채권추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 프렌차이즈 업체 통해 불법채권추심 발생

금감원은 이같은 추심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 정기검사에서 프렌차이즈 관련 집중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프렌차이즈 여부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면서 “1곳의 신용정보회사에 소요되는 정기검사가 기간은 3~4일 정도며 정기검사 일정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종합검사가 아니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 검사 형태로 진행되며 △대금 추심 △신용조회 △신용조사(재산조사) 부문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대금 추심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서를 발송해 채무자에게 위기감을 주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단순 조회하는 경우와 대출 집행 전에 조회하는 경우를 구분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 중소형사 경영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

한편, 중소형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프렌차이즈 영업은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은 줄어든 채권추심 물량과 낮아진 수수료로 인한 치열한 물량확보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웬만한 신용정보회사들은 저축은행 등에 인수될 정도로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형사들이 이같은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시장의 상황이 안좋아져 다각도로 타개책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어지자 프렌차이즈 영업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 감독 법규 내용 모호해… 실효성 떨어져

금융감독원은 21개 신용정보회사의 추가 조사를 위해 검사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불법채권 추심 검사 기준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책자로 발간해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채권추심 시에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책자에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규와 처벌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범규준도 신용정보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감독당국에서 모범 규준을 배포해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강제 규정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검사기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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