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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벤처투자 할까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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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7 20:42

재경부, 저축은행도 벤처투자 가능케 규제 풀어
업계, 리스크 크고 단기자금운용 안맞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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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자금운용범위를 벤처펀드로 확대해 저축은행업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영업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그 가운데 저축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자금운용범위 확대를 주요 사안으로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금운용처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제한돼 있는데 벤처펀드로까지 확대한 것.

◆ 영업범위 확대 ‘환영’… 실제 투자는 ‘글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 감독규정상 유가증권에만 제한됐던 투자를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도 할 수 있는 벤처펀드로 확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감독규정 개정은 이뤄질 것이며 저축은행도 바로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기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10%이거나 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액의 10% 중 낮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투자범위가 확대된 벤처펀드의 투자도 이같은 한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유가증권 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보지만 벤처펀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 측면에서 볼 때 장기로 운용해야 되는 벤처펀드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영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금이 일부 벤처펀드로 투자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다”며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벤처투자는 자산건전성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도입 시급

한편, 저축은행이 당장 부동산 PF 대출 규제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증권 및 펀드의 판매, 비과세 상품 허용 등 실질적인 비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도입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익증권이나 펀드 판매, 비과세 상품 허용 등은 아직 소식이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자를 빼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재작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가야 상호를 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저축은행의 경영환경개선은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올해 안에 진행된다는 점을 보면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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