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그 가운데 저축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자금운용범위 확대를 주요 사안으로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금운용처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제한돼 있는데 벤처펀드로까지 확대한 것.
◆ 영업범위 확대 ‘환영’… 실제 투자는 ‘글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 감독규정상 유가증권에만 제한됐던 투자를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도 할 수 있는 벤처펀드로 확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감독규정 개정은 이뤄질 것이며 저축은행도 바로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기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10%이거나 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액의 10% 중 낮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투자범위가 확대된 벤처펀드의 투자도 이같은 한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유가증권 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보지만 벤처펀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 측면에서 볼 때 장기로 운용해야 되는 벤처펀드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영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금이 일부 벤처펀드로 투자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다”며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벤처투자는 자산건전성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도입 시급
한편, 저축은행이 당장 부동산 PF 대출 규제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증권 및 펀드의 판매, 비과세 상품 허용 등 실질적인 비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도입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익증권이나 펀드 판매, 비과세 상품 허용 등은 아직 소식이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자를 빼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재작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가야 상호를 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저축은행의 경영환경개선은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올해 안에 진행된다는 점을 보면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