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퇴직연금 업무처리를 비롯해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행위 여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총 47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연금감독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단계라 시장 안정화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퇴직연금의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제공 등 모범규준 및 관련법규를 준수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로 규모가 큰 4~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실시하되 문제가 인지될 경우 현장점검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각 회사별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회사별로 2일간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퇴직연금 업무처리, 수수료, 특별 이익제공, 점포의 영업관리 수준등에 초점에 맞출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의 경우 생보업계가 삼성생명 등 11개사, 손보업계가 삼성화재 등 10개사 등 총 21개 보험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현재 영업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