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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세제혜택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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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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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 승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입법안이 나오면서 리스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은 취득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리스업계와 수입차 업계는 단순히 과소비 측면에서 형평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시장 절반이상의 비중을 오토리스가 차지하고 그중 80%를 고가의 수입차 리스가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 [금융 포커스] 고급차 세제개편 “리스시장 위축”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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