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은 취득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리스업계와 수입차 업계는 단순히 과소비 측면에서 형평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시장 절반이상의 비중을 오토리스가 차지하고 그중 80%를 고가의 수입차 리스가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