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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경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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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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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달 25일 영업정지된 경상북도 소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1일부터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 대상자는 1만3744명이며 예상금액은 322억원으로 추산됐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공사는 예금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 등은 11일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해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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